2022년 6월 10일 정부가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동물 진료비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 설립과 함께 동물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의료비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국가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동물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내야 하는 '동물 보유세'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독일 등에서 도입했다. 국가에서 동물세를 걷기 시작하면 의료비 지원도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