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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내용

kosmos108 2022. 5.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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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가사근로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1년 5월 21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제정

2022년 5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5명 이상 상시 고용 

시행령에 따라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가사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도 도입됐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가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인증 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인력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근로기준법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법안 도입 취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됐었다. 게다가 가사서비스는 직업소개소 알선이나 개인 간 소개 등으로 제공돼 품질 보증이 어려웠다. 가사근로자도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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