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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소득층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노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 계층 어르신에게 3년에 1회, 최대 7만원까지 안경값을 지원합니다.

사업 취지와 기본 개요

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지만 안경값이 부담돼 안경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도입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노년기 시력 저하가 낙상, 외출 기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경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처음 시행된 뒤 매년 계속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첫 해에만 수백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 건강복지의 한 축으로 안경 지원을 자리잡게 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 홍보를 강화해 실제 수혜 인원을 꾸준히 늘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연령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65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안경을 맞춰도 이 사업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시력 교정’을 위한 도수 안경 구입만 지원하며, 패션용이나 미용 목적의 안경은 명확히 제외됩니다.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 선글라스, 장식용 안경 등은 대상이 되지 않고, 노인의 이름으로 결제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쓴 안경을 노인 명의로 허위 신청하는 행위도 지원 제외 및 환수 대상입니다. 시에서 이미 지원한 적이 있는 안경을 재차 영수 처리하는 것도 부정 수급으로 간주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횟수·예산 규모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9만원짜리 도수 안경을 맞췄다면 7만원까지 지원받고, 6만원짜리를 맞췄다면 실제 지출한 6만원 전액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 신청할 때 ‘1인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같은 사람이 다시 지원을 받으려면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 3년 주기는 노인의 시력 변화 속도와 안경의 평균 사용 수명을 고려한 것으로, 과도한 반복 지원을 막으면서도 현실적인 교체 주기를 인정한 구조입니다.

예산과 실적을 보면 사업의 규모와 의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첫 시행 당시 서귀포시는 364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약 2500만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시는 사업을 연례화하면서 2025년에는 약 220명의 어르신에게 1540만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연도별 대상자 수와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일정 규모의 저소득 노인들이 꾸준히 시력 교정 혜택을 받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상자는 안과 진료 또는 안경점 상담을 통해 시력 검사를 받고, 시력 교정을 위한 도수 안경을 실제로 구입한 뒤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경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안경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처방전입니다. 안경점에서 받은 영수증에는 구입 내역과 용도가 ‘시력교정용 안경’임이 분명히 기재돼 있어야 하며, 안경원 대표자 직인이나 도장이 찍힌 정식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단순 카드매출전표나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용도 확인이 어려워 반려될 수 있습니다. 돋보기(시력 교정용 독서용 안경 등)에 대해서는 용도와 내역이 명시된 안경 구입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첨부하는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대상자와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 측면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해 시에 올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자격과 서류를 검토한 뒤 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월 15일 이전에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20일경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안내된 바 있어, 신청 시기에 따라 입금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정책적 의미와 이용 시 유의점

서귀포시 저소득층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은 단순한 ‘안경값 보조’를 넘어 노인복지 정책의 세부 단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며 노인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안경 지원 사업은 그중에서도 시각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완해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노인이 시력을 회복하면 글을 읽고,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낯선 길을 걸을 때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에 1회, 최대 7만원이라는 지원 기준은 기본형 안경에는 대체로 충분하지만, 고가 렌즈나 특수 기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체감 지원률이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경을 먼저 구입한 뒤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없어 안경을 맞추지 못하는 극저소득 노인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용하려는 어르신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65세 이상인지(생일 기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년 주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을 맞출 때는 반드시 도수 안경, 즉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용도가 명시되도록 안경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또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양식, 최근 연도 기준 세부 요건, 예산 소진 여부 등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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