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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800가구 대출 막힘 사태

성북구 2800가구 ‘대출 막힘 사태’는 재개발 단지의 사용승인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등기가 막혀, 입주민 2800여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전환·매매·증여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건이다.realty.chosun

어떤 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성북구의 한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로, 약 28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다. 이 단지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개발 사업은 통상 사용승인 → 소유권 보존등기 → 이전고시 및 청산 → 개별 이전등기 순으로 행정 절차를 밟는데, 이 가운데 첫 단추인 사용승인이 막히면서 뒤에 이어져야 할 모든 절차가 ‘올스톱’된 상태다.realty.chosun

입주민들이 겪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등기가 안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의 갈아타기나 신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2800가구에 이르는 입주민들이 집은 들어와 살고 있지만 법적 권리 행사는 반쯤 ‘宙吊’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realty.chosun

사용승인 지연의 직접 원인: 기반시설 미완료

이 사태의 직접적인 행정상의 이유는 단지 내부 건물 공사가 아니라, 외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관할 행정기관이 최종 준공(사용승인)을 보류한 것이다. 재개발 단지는 단지 안 아파트만 완성된다고 바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주변 인프라까지 전체 사업계획에 맞게 갖춰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realty.chosun

이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은 다 지어져 입주까지 했는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때문에 서류상 ‘미완성 단지’로 취급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재개발 사업은 원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입주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지연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realty.chosun

공사비 갈등이 촉발한 장기 지연

기반시설 공사 지연의 배경에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약 490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 가운데 약 150억원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이 커지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었고, 2024년 9월에는 아예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realty.chosun

조합은 추가 분담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의 재원 구조상 공사비 증액은 곧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시공사 역시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면서, 기반시설 공사가 후순위로 밀렸고, 그 결과 사용승인 지연이라는 형태로 입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전가된 셈이다.weekly.chosun+1

‘대출 막힘’이 입주민에게 주는 타격

등기가 막혀 있다는 사실은 입주민들의 금융·재산권 활동 전반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온다. 당초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로 입주 단계까지 자금을 끌어온 입주민들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 고금리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전제로 재무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등기를 할 수 없어 신규 주담대 실행이 막히면, 기존 대출을 싼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donga+1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동기에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기준금리는 급등과 조정을 반복했는데, 이런 시기에는 약간의 금리 차이만으로도 가계 이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성북구 이 단지 입주민들은 재융자를 통해 금리 인하를 시도해볼 최소한의 선택권조차 차단된 상태다.donga+1

또한 등기가 불가능하면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사실상 매매가 어렵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정상 거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담보 설정이 안 되니 매수인이 대출을 활용한 매입도 하기 어렵다.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도 등기 없는 자산은 법적·실무적 난제가 많아, 사실상 ‘거래 불능 자산’으로 취급된다.realty.chosun

정부·지자체 대출 규제와 겹친 이중고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곳의 행정 지연 이슈이지만, 더 넓게 보면 최근 몇 년간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의 그림자와 겹쳐지며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6·27,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이미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 상당수가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mediaccbb+1

강북권 재건축·재개발 예정지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약한 곳이 많아, 대출 제한이 걸리면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다. 이주비·중도금 대출까지 묶이면 조합과 시공사 모두 자금난에 빠지고, 그 여파는 결국 입주민과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성북구 2800가구 단지의 경우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지연이지만, 배경에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깔려 있어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갈등이 더 쉽게 장기화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mediaccbb+1

재개발 구조적 문제: 리스크는 입주민에게 집중

재개발 사업의 구조상, 행정 지연이나 사업비 갈등의 부담이 결국 입주민·조합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개발은 조합과 시공사가 사업을 이끌지만, 실질적인 비용과 위험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원과 입주민이다. 공사비 증액이 있으면 분담금이 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면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개인 가계로 전가된다.weekly.chosun+1

성북구 사태에서는 단지 외부 기반시설이라는, 개별 입주민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사용승인 지연의 정면 타격은 개별 가구의 금융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떨어졌다. 행정기관은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승인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버티고,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사이, 입주민들은 사실상 ‘사이에 끼인 채’ 이자 부담과 거래 불능 상태를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다.realty.chosun

다른 사례들과의 연관성

이번 사건은 ‘대출 막힘’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도금·잔금 대출 자체가 규제에 막힌 사례로 오해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자력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크게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개발·재건축 3만1000가구가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donga+1

하지만 성북구 2800가구 사태는 규제에 따른 ‘대출 실행 제한’이 아니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대출 전환 불가’가 핵심이다. 이 점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나 LTV 규제와 직접적인 유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금융권 선택권을 빼앗기고, 주거비·이자 부담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점에서는 맥이 닿아 있다.mediaccbb+2

향후 쟁점과 해결 과제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어떻게 조속히 정리해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둘째, 이미 입주한 2800여 가구에 대한 금융·세제 측면의 한시적 지원이나 특례를 통해, 주담대 전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지 여부다. 셋째, 향후 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승인과 등기 지연 시 입주민 보호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다.weekly.chosun+1

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러 단계 중 어느 지점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설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입주가 허용된 단지라면, 입주민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weekly.chos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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